허위·과장 광고로 33억원 챙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등 2명 구속 기소

김석모 기자 2022. 1. 2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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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뉴시스

허위·과장 광고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해 거액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조합 추진위원장과 업무대행사 대표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사기 혐의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A(57)씨와 업무대행사 대표 B(4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충남 서산의 (개발 부지) 80% 이상 확보했다”면서 지역주택조합원 222명을 끌어모아 이들로부터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이 확보한 토지는 23%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경찰에서 무혐의 취지로 넘겨졌지만, 검찰은 서민들의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고 보고 사건을 전면 재조사해 진상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서민들의 심정을 악용했다”면서 “조합원 가입시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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