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고 편의 제공' 무안군 공무원 항소 기각..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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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받고 업자에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된 간부 공무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부 이승철)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남 무안군청 소속 공무원(사무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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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뇌물을 받고 업자에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된 간부 공무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부 이승철)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남 무안군청 소속 공무원(사무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734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190억원이 투입되는 무안 남창천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관련, 납품업자 B씨로부터 7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으나, 항소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안군은 사건이 불거진 2020년 10월 A씨를 직위해제 했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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