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첫날, 인천 건설현장 노동자 추락 부상

이승욱 2022. 1. 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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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 인천 상가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다쳤다.

인천 송도소방서는 27일 오전 9시48분께 연수구 송도동 한 상가건물 공사 현장에서 50대 남성 ㄱ씨가 지상에서 6m 아래 지하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송도소방서 관계자는 "건설 현장 관계자가 ㄱ씨가 발을 헛디뎌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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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현장. 인천소방본부 제공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 인천 상가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다쳤다.

인천 송도소방서는 27일 오전 9시48분께 연수구 송도동 한 상가건물 공사 현장에서 50대 남성 ㄱ씨가 지상에서 6m 아래 지하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ㄱ씨는 허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송도소방서 관계자는 “건설 현장 관계자가 ㄱ씨가 발을 헛디뎌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고용 당국은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지켜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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