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야산서 불..산림 0.03ha 소실(종합)

조민주 기자 2022. 1. 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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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2시50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동상리 60-10번지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동상리 인근 과수원에서 그라인더 작업 중 불씨 취급 부주의에 의해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접 지역에서 인화물질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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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2시50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동상리 60-10번지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당국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산림청 제공) © 뉴스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27일 오후 2시50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동상리 60-10번지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불은 산림 0.03ha를 태우고 1시간 30여 분 만인 오후 4시15분께 완진됐다.

산불 진화에는 인력 92명과 헬기 3대가 동원됐다.

산림당국은 동상리 인근 과수원에서 그라인더 작업 중 불씨 취급 부주의에 의해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산불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현재 정확한 화재 경위와 피해 면적을 조사중이다.

고락삼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과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돼 산불 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 논·밭두렁 소각 및 무단 쓰레기 소각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접 지역에서 인화물질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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