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가 상속 받아도 세금 공제 받는다
태아에 상속세 인적공제 적용
앞으로 자녀와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상속세 인적공제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에게도 적용된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상속세 납세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상속공제 혜택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태아에게도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조세심판원이 1996년 태아에 대해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이후 26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그동안 태아는 조세 행정상 관행에 따라 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태아 상태에서 상속을 받으면 공제를 받지 못한 채 발생한 상속세를 모두 내야 했다.
이 같은 조세 행정상 불합리한 처분에 대해 2015년 국회에서 태아에게도 상속공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상속 순위에 태아를 포함하고 있는 민법과 부합하도록 세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였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지는 못했다.
조세심판원의 이번 결정은 자녀가 태아인 상태에서 부친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례에 대한 처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부친이 사망한 지 수개월 후 태어난 아이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취소했다. 조세심판원은 "그동안의 시대 흐름과 사회·경제적 인식 변화를 반영해 이번에 태아에 대한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경제적 충격 등을 완화해줌으로써 상속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상속공제 취지에 반한다"며 "태아에게 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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