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아동수당 지급대상 8세 미만으로 확대

김명규 기자 2022. 1. 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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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만 7세 미만까지 지급되던 아동수당(월 10만원)을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연령을 확대해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되어 지급이 중단됐거나 중단될 아동(2014년 2월1일~2015년 12월31일 출생아동)은 4월 25일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지급될 계좌번호 등 이전 신청 당시와 내용이 달라진 경우 2월9일부터 3월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련 정보를 수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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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가 만 7세까지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연령을 확대해 지급한다. 사진은 밀양시청 전경. © 뉴스1

(밀양=뉴스1) 김명규 기자 = 경남 밀양시는 만 7세 미만까지 지급되던 아동수당(월 10만원)을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연령을 확대해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되어 지급이 중단됐거나 중단될 아동(2014년 2월1일~2015년 12월31일 출생아동)은 4월 25일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시는 연령이 도달돼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라도 별도의 신청 없이 수당이 지급된다. 밀양시가 직권신청한 대상자 713명에게는 2월 중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다.

지급될 계좌번호 등 이전 신청 당시와 내용이 달라진 경우 2월9일부터 3월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련 정보를 수정하면 된다.

km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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