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연소 여성 의장' 손세화 포천시의원, 의장직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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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의회 최연소 여성 의장으로 유명세를 떨쳤던 손세화(37) 포천시의회 의원이 동료 의원들의 음해와 공격으로 의장직을 잃은지 7개월여 만에 제자리를 되찾았다.
27일 법조계와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손 의장이 제기한 '의장 불신임 의결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에 대한 1심 결정을 취소했다.
손 의장은 '부당하다'면서 즉각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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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뉴스1) 이상휼 기자 = 전국 지방의회 최연소 여성 의장으로 유명세를 떨쳤던 손세화(37) 포천시의회 의원이 동료 의원들의 음해와 공격으로 의장직을 잃은지 7개월여 만에 제자리를 되찾았다.
27일 법조계와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손 의장이 제기한 ‘의장 불신임 의결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에 대한 1심 결정을 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날(26일) “신청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1심 결정을 취소한다”며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본안소송 1차 변론기일은 3월15일로 예정돼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는 이날부터 의장으로 복귀했다.
지난해 6월 의장불신임안 가결로 인해 직을 박탈당한지 7개월여 만이다.
당시 시의회 동료 의원 5명은 ‘시의회의 명예를 실추했다’면서 불신임안을 발의했고, 6명의 의원 중 4명이 찬성해 불신임을 통과시켰다.
손 의장은 ‘부당하다’면서 즉각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의정부지법은 지난해 8월 “의장 직무수행은 못하지만 평의원으로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며 손 의원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손 의장은 1심에 불복해 항고했으며, 2심이 1심 결정을 취소함에 따라 복귀했다.
손 의장은 이날 열린 시의회 제162회 임시회 폐회의 사회를 맡아 회기를 마무리했다.
손 의장은 "시민들이 늘 격려해주어서 용기를 낼 수 있었다.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 내려주어서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의정활동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포용력 있게 내실을 다지면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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