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제91회 임시회 폐회..거수 표결방식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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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의회(의장 최창용) 제91회 임시회가 지난 26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지방자치법 개정 및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본회의 부의 안건 의결 방법이 종전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던 방식에서 '거수'에 의한 표결로 변경해 진행됐다.
한편, 시의회는 제91회 임시회부터 과도기 단계로 '거수'의 방법에 따라 찬·반 표결로 안건을 의결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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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당진시의회(의장 최창용) 제91회 임시회가 지난 26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지난 20일 개회,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규칙안, 조례안, 의견청취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방자치법 개정 및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본회의 부의 안건 의결 방법이 종전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던 방식에서 ‘거수’에 의한 표결로 변경해 진행됐다.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안건마다 표결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해 공개한다.
한편, 시의회는 제91회 임시회부터 과도기 단계로 ‘거수’의 방법에 따라 찬·반 표결로 안건을 의결하기 시작했다. 전자회의 시스템이 구축되면 안건별로 전자투표를 통해 찬·반 의원의 성명을 회의록에 기록해 공개할 예정이다.
ktw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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