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해운대고 자사고 취소 상고 포기"

박주영 기자 2022. 1. 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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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부산시교육청 전경./부산시교육청

해운대고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행정소송 2심에서 패소했던 부산교육청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부산교육청은 “해운대고의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해 상고하지 않고 법무부 지휘를 받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전국 모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는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운대고는 국제고, 외국어고 등과 함께 2025년 일반고로 전환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에 앞서 부산고법은 지난 12일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부산교육청의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며 1심과 같이 해운대고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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