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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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의회는 27일 열린 172회 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지방자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정부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했지만, 지방의회에 반쪽짜리 인사권만 부여했을 뿐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지방정부에 예속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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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증평군의회는 27일 열린 172회 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지방자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정부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했지만, 지방의회에 반쪽짜리 인사권만 부여했을 뿐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지방정부에 예속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치분권 가속으로 지방이양 사무가 증가하고 행정수요가 다양화하는 등 지방정부의 권한은 점차 강화하고 있지만, 이를 견제·감시해야 하는 지방의회 지위와 권한은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를 감시·견제하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지방의회에도 독립성과 자주성을 보장하고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등 의회 운영 전반을 명문화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이 건의안을 국회와 정부 관계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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