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업체 1곳당 연 5회 제한

전창해 2022. 1. 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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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은 관급계약이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수의계약 때 지역업체를 우선해 선택하되, 동일업체 계약 건수를 연간 5회로 제한한다.

군 관계자는 "특정업체의 수의계약 편중을 차단해 관급계약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신규업체 발굴과 지역업체 참여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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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진천군은 관급계약이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진천군청 전경 [진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따라 군은 수의계약 때 지역업체를 우선해 선택하되, 동일업체 계약 건수를 연간 5회로 제한한다.

단 특정 면허를 보유한 지역업체가 많지 않아 부득이 5회를 넘겨 수의계약을 할 경우 그 사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군은 또 계약담당자가 수의계약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업체 선정의 적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특정업체의 수의계약 편중을 차단해 관급계약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신규업체 발굴과 지역업체 참여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의계약은 부가세를 포함해 2천200만원 이하 공사용역과 물품구매에서 할 수 있다.

지난해 군은 약 800건의 수의계약을 진행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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