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24시]경기도, '이천 화재' 계기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모색 

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2022. 1. 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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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영상교육 실시
중대재해처벌법, 오는 6월1일 지방선거 변수로 부상

(시사저널=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 이천 화재를 계기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됐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됨에 따라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관리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책임자에는 지자체의 관급공사도 포함되기에 지자체장도 처벌 대상이다.

법에 따라 지자체장 등을 포함해 사업주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사망 사고 발생시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동안 경영책임자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2020년 4월 38명이 사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경기도에서는 올해 평택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 3명이 되살아난 불길에 희생되기도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본격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화재 등 각종 사고가 많은 경기도를 포함해 각 지자체에서 산업현장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민간 사업자 외 공공기관 발주 공사 현장도 처벌대상에 포함되면서 각 지자체도 이를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중대재해처벌을 준비하고 있지만, 법이 다소 애매해 대응 방법에 차이가 있다"며 "이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들과 공유하고 있는데 속히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들과 계속 협의하며 대응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전 직원 대상 영상 교육 실시

경기도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영상 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 공직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장 내 안전·보건 유해 및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를 숙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육은 지난 25일 오전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가톨릭대 보건대학원 정혜선 교수를 강사로 초빙,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적용'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정혜선 교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점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상의 조치 △도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등에 대해 강의했다.

이날 강의에서는 지난 6일 평택 냉동창고 화재 사고로 순직한 소방관에 대한 추모 묵념이 있었고,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공직자로서의 의지를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현재 도는 중대산업재해 분야는 노동국, 중대시민재해 분야는 안전관리실 중심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지사가 안전·보건 관리 총괄책임자, 노동국장이 총괄관리자, 실국장(직속기관장 등)이 책임자로 참여하는 '안전·보건 관리 전담 조직'을 구성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전담 조직은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점검과 안전·보건 인식 제고 및 확산 등에 적극적으로 힘쓰게 된다. 

도는 이번 영상교육 외에도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안전보건관리 실무 매뉴얼'을 제작, 지난 17일 도내 31개 시군에 배포하고 기관별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했다.

김종구 경기도 노동국장은 "주기적인 교육과 함께 내실 있는 안전보건 관리 매뉴얼 구축에도 힘써나갈 것"이라며 "종사자 의견청취와 반영절차 마련, 도급·용역·위탁 등의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등 현장 중심운영으로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지자체장 재선 가도 변수로 부상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6·1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대재해 발생시 재선을 노리는 해당 지역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처벌을 받게 되고 정치적 공세에서 밀리게 되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지자체장 등을 포함해 사업주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지역 내 공공시설물이 붕괴되거나 화재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중대재해가 사망사고일 경우 지자체장은 1년 이상의 징역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부상사고의 경우 지자체장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단순히 벌금이 부과되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치 생명이 끊길 수도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금고형 이상 확정 시 현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이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쟁 후보들은 현직 지자체장을 향한 공세와 함께 관련 공약을 앞다퉈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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