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해운대고 자사고 행정소송 대법 상고 안한다

박채오 기자 2022. 1. 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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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이 해운대고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학교법인 동해학원(해운대고)이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과 관련해 상고를 하지 않기로 하고 법무부의 지휘를 받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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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2025년 일반고 전환돼..실익없어
부산시교육청 전경사진.(부산시교육청 제공)© 뉴스1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시교육청이 해운대고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학교법인 동해학원(해운대고)이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과 관련해 상고를 하지 않기로 하고 법무부의 지휘를 받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전국의 모든 자사고가 2025년 일반고로 전환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운대고는 2025년 일반고로 전환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앞서 시교육청은 2019년 교육부 표준(안)을 바탕으로 실시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 따라 해운대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동해학원측은 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2심까지 법원은 "일부 평가지표 변경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해운대고의 손을 들어줬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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