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 확정

박찬근 기자 2022. 1. 27. 17: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해서도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지난 2017~2018년 사이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고 공석이 된 후임 자리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낙점한 인물들을 앉힌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해서도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지난 2017~2018년 사이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고 공석이 된 후임 자리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낙점한 인물들을 앉힌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