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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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군산시는 2년차로 시행하는 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위해 어업경영체(어가)를 대상으로 내달 3일부터 4월 28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어민 공익수당은 어업과 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 보전·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어촌 환경 조성과 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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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오지명 기자]전라북도 군산시는 2년차로 시행하는 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위해 어업경영체(어가)를 대상으로 내달 3일부터 4월 28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어민 공익수당은 어업과 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 보전·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어촌 환경 조성과 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또 어업활동 과정으로 인한 안전한 수산물 공급, 수산자원과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어촌사회 유지 등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사업이다.
올해 신청대상은 2년이상 계속해 전라북도 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고, 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다.
신청년도 기준 2년이상 계속해 등록(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을 유지하면서 어업 관련법에 따른 어업면허·허가·신고와 소금제조업 허가어업을 실제로 경영한 어가에 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백만원 이상, 수산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수산업 관련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어업취소·정지·과태료 처분, 농민 공익수당 수령, 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어업인은 신청기간 내에 어촌계장 또는 이·통장으로 구성된 어업경영사실위원회를 통하거나 개별어가 직접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주민등록상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어민 공익수당 제도를 도입해 어촌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어민공익수당 시행 첫해인 2021년도에는 723어가를 대상으로 4억 3천 여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군산=오지명 기자(ee1004@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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