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장, 국회의원들에 행복도시특별법 처리 요청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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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이 국회의원 전원에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하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세종시는 이 시장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를 망라한 의원들에게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근거가 되는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시장은 서한에서 "여야 모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만큼 대통령 선거와 무관하게 2월 중 이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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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근거 법안..헌법 개정도 요청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이춘희 세종시장이 국회의원 전원에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하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세종시는 이 시장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를 망라한 의원들에게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근거가 되는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시장은 서한에서 "여야 모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만큼 대통령 선거와 무관하게 2월 중 이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민주당 강준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행복도시 이전 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현행규정을 삭제하고 대통령 집무실 '분원' 설치가 포함된 게 뼈대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를 위한 헌법 개정 요청도 서한에 담겼다. 이 시장은 "새로운 헌법에는 다수 국민들의 바람대로 권력구조 개편은 물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정신과 가치를 담아야 한다"며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국이 고루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에선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위헌 결정되면서 세종이 '반쪽 행정도시'가 됐다고 보고 있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 전체 이전을 전제로 한 '단계적 개헌'을 제안, 개헌 논의에 불을 지핀 바 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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