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장, 국회의원들에 행복도시특별법 처리 요청 서한

장동열 기자 2022. 1. 27. 17: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국회의원 전원에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하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세종시는 이 시장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를 망라한 의원들에게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근거가 되는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시장은 서한에서 "여야 모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만큼 대통령 선거와 무관하게 2월 중 이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춘희 "여야 모두 공감대 형성 2월 임시국회서 처리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근거 법안..헌법 개정도 요청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의 신년인사 예방을 받으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이춘희 세종시장이 국회의원 전원에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하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세종시는 이 시장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를 망라한 의원들에게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근거가 되는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시장은 서한에서 "여야 모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만큼 대통령 선거와 무관하게 2월 중 이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민주당 강준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행복도시 이전 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현행규정을 삭제하고 대통령 집무실 '분원' 설치가 포함된 게 뼈대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를 위한 헌법 개정 요청도 서한에 담겼다. 이 시장은 "새로운 헌법에는 다수 국민들의 바람대로 권력구조 개편은 물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정신과 가치를 담아야 한다"며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국이 고루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에선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위헌 결정되면서 세종이 '반쪽 행정도시'가 됐다고 보고 있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 전체 이전을 전제로 한 '단계적 개헌'을 제안, 개헌 논의에 불을 지핀 바 있다.

pi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