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중단 위기 '모다모다 샴푸'..결국 문제의 성분 뺀다

이새봄 2022. 1. 2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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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KAIST교수 긴급간담회
"안전성 평가 결과 곧 나오는데
식약처 성급한 발표 이해안돼"

머리만 감아도 새치가 염색돼 화제가 되고 있는 '모다모다' 샴푸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제로 판매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지만, 업체 측에서는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된 성분을 제외한 신상품을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는 27일 오후 온라인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이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될 경우 관련 성분을 제외하고도 염색 효과가 있는 후속 제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원료인 THB를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하는 개정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샴푸 개발자인 이해신 KAIST 교수와 모다모다 측은 식약처 결정이 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는 형평성에 어긋난 조치라며 반발했다.

이 교수는 "갈변을 일으키는 성분인 폴리페놀은 물에 잘 녹지 않는데, THB는 이들을 물에 잘 녹여 샴푸의 제형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며 THB 자체도 공기 중에서 산화가 됐을 때 자연스러운 흑갈색을 내게 해주는 작용을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THB 없이도 염색할 수 있는 제품을 추가 개발했지만 THB 성분의 안전성을 확신하고 있으며 계획 중인 신제품 가운데 THB가 들어가는 제품과 함께 사용됐을 때 시너지가 나는 결합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상반기에 고시가 개정되면 개정일 6개월 후부터는 THB를 이용한 화장품 제조가 금지된다. 이미 생산된 제품은 최대 2년까지 판매할 수 있다.

현재 모다모다 측은 자체적으로 유전독성 등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결과는 상반기 안에 공개될 예정이다. 배 대표는 "식약처가 왜 현재 진행 중인 추가 연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성급한 결론으로 이제 막 꽃피우기 시작한 국내 혁신 기술을 좌절시키려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안전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단을 미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새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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