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어린이집에서 '대마' 키운 아들, 환각 질주까지 벌였다

김성화 에디터 2022. 1. 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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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곳곳에 대마를 키우고 환각 상태로 상습적으로 운전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오늘(27일)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상 대마 및 향정 등 혐의로 남성 A(53)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1천304만 5000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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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실 앞에서 키우던 대마 화분.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어린이집 곳곳에 대마를 키우고 환각 상태로 상습적으로 운전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오늘(27일)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상 대마 및 향정 등 혐의로 남성 A(53)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1천304만 5000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인천시 미추홀구 한 어린이집 뒤뜰과 인천시 남동구 한 공원에서 대마를 직접 키운 뒤, 총 8차례에 걸쳐 지인들에게 나눠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매수한 대마를 총 13차례에 걸쳐 흡연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특히 A 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80대 모친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뒤뜰과 옥상은 물론, 원장실 앞 복도까지 버젓이 대마 화분을 가져다 놓고 키웠고, 원장인 어머니에게는 일반 화초라고 속였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2013년에 대마 흡연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어린이집에서 대마를 재배하는 등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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