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2명 숨진 해수욕장 안전책임자..2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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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강원 삼척시 덕산해수욕장에서 대학생 2명이 물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안전관리 책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는 수상안전요원과 인명구조선 등의 지원·관리를 비롯한 구체적인 수상안전사고 방지업무를 총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일 해수욕장의 안전부표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해수욕장 운영시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수상안전요원을 철수시키고 대체 인원을 투입하지 않아 인명구조자격증을 갖춘 수상안전요원의 공백상태를 초래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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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 "여전히 고통 속에서 힘들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해양관광레저스포츠센터 책임자 A(51)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과실로 어린 학생 2명이 사망한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며 유족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고, 합의를 시도한 적도 없다. 유족들은 현재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7월 13일 오후 5시 40분쯤 삼척 덕산해수욕장에서 대학 동아리 활동으로 MT를 왔던 유윤상(20)씨와 최영화(19)씨가 물놀이를 하던 중 이안류(역파도)에 휩쓸려 숨졌다.
이와 관련해 유족들은 사고 당시 해수욕장에는 유영가능구역 부표와 안전선, 감시탑 등 안전설비는 물론 인명구조선과 구명튜브, 수상 오토바이 등의 구조장비가 없었다며 책임자들을 고소했다.
유족들은 특히 규정상 안전요원 4명이 있어야 할 해수욕장에는 2명만이 근무했고, 이들마저도 해수욕장 운영 시간인 오후 6시 이전인 오후 5시 10분쯤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는 수상안전요원과 인명구조선 등의 지원·관리를 비롯한 구체적인 수상안전사고 방지업무를 총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일 해수욕장의 안전부표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해수욕장 운영시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수상안전요원을 철수시키고 대체 인원을 투입하지 않아 인명구조자격증을 갖춘 수상안전요원의 공백상태를 초래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2심에서도 원심을 유지하며 유죄로 판결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전관리자 B씨는 1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C씨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각각 선고받았지만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유족 유승만씨는 이날 취재진과 통화에서 "유족들은 아직도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며 "A씨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기대했지만 그런 모습은 없고 오히려 편지 등을 통해 변명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제 아들과 같은 안타깝고 억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엄중한 처벌이 피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유족들은 삼척시와 덕산해수욕장 운영협의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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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jgam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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