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수사자료' 유출 경찰관 징역 8년 선고

이정하 2022. 1. 27. 16: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에게 수사자료를 유출한 대가로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미경)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김아무개(경감)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추징금 7500만원을 명령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은수미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에게 수사자료를 유출한 대가로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미경)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김아무개(경감)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추징금 7500만원을 명령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8년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남시청 소속 전 공무원 이아무개(6급)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500만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건설업체 관계자 신아무개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수사 정보를 피의자 측에 제공하고, 이를 빌미로 이익을 취하려 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은 시장 수사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졌고, 이를 넘어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김씨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은 시장 쪽에 수사보고서를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 대가로 은 시장 최측근이던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아무개(구속 기소)씨에게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천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업체에 넘기도록 청탁하고, 업체로부터 7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김씨는 또 지인의 성남시 6급 팀장 보직을 요구하거나 성남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 특정업체를 참여시켜 주면 20억원을 주겠다고 은 시장 비서관에게 제안한 혐의 등도 받았다.

은 시장 수사자료 유출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들만 은 시장을 포함해 모두 10명(구속 6명, 불구속 4명)이다. 범죄사실에 따라 나눠서 기소한 사건을 4건으로 병합해 이 가운데 3건이 1심 선고를 마쳤다. 나머지 1건은 은 시장과 박 전 정책보좌관 박씨, 은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팀장이던 김씨 상관, 은 시장 수행비서 등 4명과 관련된 것이다. 검찰은 은 시장이 박씨와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은 시장은 그러나 지난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은 시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5일 열린다.

한편, 이번 사건 발단이 된 ‘은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 쪽으로부터 90여 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것인데, 은 시장 쪽이 경찰 쪽에 접근해 이 사건 수사기록을 미리 입수해 재판에 대응했다는 것이 현재 사건의 내용이다. 은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