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군 소음피해 보상 접수율 절반 넘어

이서영 2022. 1. 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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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는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며,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신청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지난 10일부터 송정동, 도산동, 신흥동, 우산동, 동곡동 등 6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처를 설치하고,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각 동에 설치된 접수처에 방문하거나 광산구 군소음보상팀에 우편으로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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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서영 기자]광주광역시 광산구는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며,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신청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지난 10일부터 송정동, 도산동, 신흥동, 우산동, 동곡동 등 6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처를 설치하고,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고 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동에 마련된 군 소음피해 보상 접수처를 방문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광주 광산구]

지난해 12월29일 국방부 소음대책지역 고시에 따라 정해진 지역(송정1, 2동, 도산동, 신흥동, 우산동, 동곡동, 신창동 일부)에 대한 보상 절차다.

광산구의 대상자는 3만1천여 명으로, 지난 26일까지 1만7천365명이 접수를 완료해 55%의 접수율을 보이고 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와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보상피해 접수는 내달 28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각 동에 설치된 접수처에 방문하거나 광산구 군소음보상팀에 우편으로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은 ▲95웨클 이상인 1종 지역은 월 6만원, ▲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인 2종 지역은 월 4만5천원이고, ▲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인 3종 지역은 월 3만원이다.

최초 보상 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심의과정을 거쳐 오는 8월 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광주=이서영 기자(bb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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