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법원, 인텔 1.4조원 반독점 벌금 13년 만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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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법원이 미국 반도체 제조사 인텔에 부과한 10억6000만 유로(약 1조4000억 원) 규모의 반독점 벌금을 취소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벌금은 EU 집행기관인 EU 집행위원회(EC)가 지난 2009년 반독점 규정 위반 혐의로 인텔에 부과했었다.
EU 일반법원(General Court)은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EU 집행위가 인텔의 리베이트 제공을 문제 삼아 벌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인텔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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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법원이 미국 반도체 제조사 인텔에 부과한 10억6000만 유로(약 1조4000억 원) 규모의 반독점 벌금을 취소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벌금은 EU 집행기관인 EU 집행위원회(EC)가 지난 2009년 반독점 규정 위반 혐의로 인텔에 부과했었다. 이로써 인텔은 13년 만에 EU 경쟁 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한 것이다.
EU 일반법원(General Court)은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EU 집행위가 인텔의 리베이트 제공을 문제 삼아 벌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인텔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집행위의 분석은 불완전하다”며 “문제가 된 리베이트가 경쟁을 해치는 효과를 가져오거나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필수적인 법적 기준을 성립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집행위는 인텔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x86 2′ 데이터 센터 프로세서의 글로벌 경쟁사를 전략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해당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컴퓨터 업체들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등 자사의 지배적인 위치를 남용했다며 벌금을 부과했다.
인텔은 EU 일반법원에 즉각 항소했지만 2014년 패소했고, 이후 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상고했다. ECJ는 “EU 집행위가 인텔의 주장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로 돌려보내고 재검토를 명령했다. 결국 EU 일반법원은 집행위가 리베이트 구조에 대한 경제적 분석 과정을 적절하게 행하지 않았다며 벌금을 무효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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