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아파트서도 전기차 충전 방해하면 과태료 10만원

강남주 기자 2022. 1. 27. 16: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시는 28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충전 방해행위 단속범위를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시설기준이 기존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변경된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행위와 충전구역 내·주변·진입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뉴스1 DB)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는 28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충전 방해행위 단속범위를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치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시설기준이 기존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변경된다.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일 때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으나 ‘100세대 이상’으로 바뀐다.

또한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단속범위도 확대된다. 단속 예외였던 완속충전구역 및 아파트가 단속대상으로 포함된 것이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행위와 충전구역 내·주변·진입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충전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를 지우거나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충전구역을 이용할 경우 주차를 시작한 후로부터 일정시간이 지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준호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전기차 충전시설의 확대로 전기차 이용자들이 불편함 없이 충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은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inamju@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