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중대재해 관련 건설업체 간담회

박성제 2022. 1. 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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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서부산권에 있는 중소규모 건설업체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점검 회의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중소규모 건설업체의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안전보건공단 등을 통한 컨설팅을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 관계자는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이라며 "앞으로 위험요인을 방치하고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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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둔 건설 현장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서부산권에 있는 중소규모 건설업체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점검 회의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중소규모 건설업체의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안전보건공단 등을 통한 컨설팅을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비중이 건설업종에서 가장 높은 만큼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논의됐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 관계자는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이라며 "앞으로 위험요인을 방치하고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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