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부산 이어 전국 2번째

김명규 기자 2022. 1. 2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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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과 청년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 경남 김해시의회에서 제정됐다.

박은희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가족돌봄을 부담하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이 존중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박은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김해지역의 가족돌봄 부담으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청소년과 청년을 조기에 발굴해 적절한 교육의 기회를 확보하는 등 적극 지원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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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희 김해시의원 발의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은희 김해시의원. (김해시의회 제공) © 뉴스1

(김해=뉴스1) 김명규 기자 =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과 청년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 경남 김해시의회에서 제정됐다. 부산에 이어 전국 자치단체 중 2번째 조례 제정이며 경남에서는 최초다.

김해시의회는 '김해시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은희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가족돌봄을 부담하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이 존중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Δ가족돌봄 청소년 실태조사 실시 Δ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과 협력 방안 Δ가족돌봄 청소년의 상담·조언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을 담당하는 인력 확보 방안 Δ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시책 추진 필요사항 수립 등이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가족돌봄 청소년'은 부모가 사망, 이혼, 가출하거나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해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과 청년을 뜻한다.

박은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김해지역의 가족돌봄 부담으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청소년과 청년을 조기에 발굴해 적절한 교육의 기회를 확보하는 등 적극 지원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m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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