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후 "잘못 눌렀다"..'촉 발동' 경찰, 감금된 스토킹피해자 구출

조민정 2022. 1. 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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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가 신고 후 취소했지만 목소리의 떨림에서 범죄를 직감한 경찰이 피해자를 구출했다.

27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감금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전날 오후 5시45분께 A씨는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동한 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 여성의 목소리가 떨린다는 것을 눈치챈 경찰은 피해자를 설득해 위치를 알아내고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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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경찰서, 스토킹·감금 혐의로 체포
피해자, 문자 신고 후 "잘못 눌렀다"
피해자 설득해 범행 위치 파악 후 출동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스토킹 피해자가 신고 후 취소했지만 목소리의 떨림에서 범죄를 직감한 경찰이 피해자를 구출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감금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전날 오후 5시45분께 A씨는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동한 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당시 긴급 SOS문자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후 경찰과 전화 통화에서 “잘못 눌렀다”라고 말했다.

이 때 여성의 목소리가 떨린다는 것을 눈치챈 경찰은 피해자를 설득해 위치를 알아내고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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