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한, '폭행 시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현혜선 기자 2022. 1. 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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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시비에 휘말렸던 배우 이규한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를 받은 이규한에 내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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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한 / 사진=서울경제스타 DB
[서울경제]

폭행 시비에 휘말렸던 배우 이규한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를 받은 이규한에 내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규한은 2020년 8월 서울 강남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었다. 운전자는 이규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강남경찰서에 정식 수사를 요청했다. 이규한은 수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이규한은 폭행 혐의에 대한 보도가 나간 지난해 11월 자신의 SNS에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려 마음이 무겁다. 2020년 8월에 있었던 일이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날 괴롭힌다"며 "내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내 목숨을 걸고 폭행, 폭언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당시 이규한은 출연 예정이었던 JTBC '그린 마더스 클럽'과 SBS '어게인 마이 라이프'에서 하차했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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