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전 도안 2구역 사태 대전시장은 한 마디도 안 해"

김성서 2022. 1. 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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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전 유성갑 당협위원장이 대전고법의 도안 2-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고시 취소 처분과 관련, 허태정 대전시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장 위원장은 27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학교용지를 다른 블럭에 확보하도록 한 것이 납득이 안 된다"며 "사업자가 학교용지를 100%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실시계획을 인가했는데,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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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기자간담회 “개발이익 환수 법적 근거 명확히 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유성갑 당협위원장이 27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도안 2-2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고시 취소 처분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대전 = 김성서 기자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전 유성갑 당협위원장이 대전고법의 도안 2-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고시 취소 처분과 관련, 허태정 대전시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장 위원장은 27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학교용지를 다른 블럭에 확보하도록 한 것이 납득이 안 된다"며 "사업자가 학교용지를 100%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실시계획을 인가했는데,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도시개발구역 중 생산녹지지역이 약 62%에 달하지만 3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라며 "생산녹지 문제는 이미 2-1지구 개발과 관련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던 부분으로 더 황당한 것은 판결 후 시가 생산녹지 비율을 자연녹지로 변경한다는 고시를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토지소유주는 생산녹지 상태에서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보상을 받았고, 아우성을 쳤는데 1심 법원이 생산녹지 비율이 법정 비율을 초과한다고 판결하자 슬그머니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한 것"이라며 "그 이익이 100%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뻔한데도 이런 행정을 하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문제에 대해 왜 시장은 제대로 된 한 마디 사과도 없느냐"며 "왜 이런 무리한 행정이 이뤄졌는지 누군가는 꼭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건의하겠다"며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학교 건립과 학생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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