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취소 소송 상고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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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은 지역 유일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인 해운대고의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제기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과 관련,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2019년 교육부 표준(안)을 바탕으로 실시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해 동해학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항소심까지 학교 측의 손을 들어주며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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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지역 유일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인 해운대고의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제기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과 관련,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법무부의 지휘를 받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같은 결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전국의 모든 자사고가 2025년 일반고로 전환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해운대고가 국제고, 외고 등과 함께 2025년 일반고로 전환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2019년 교육부 표준(안)을 바탕으로 실시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해 동해학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항소심까지 학교 측의 손을 들어주며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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