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2명 익사.. 해수욕장 안전 책임자, 항소심서도 실형
정성원 기자 2022. 1. 27. 16:44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물놀이 사망 사고와 관련해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이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복규)는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안전관리 책임자 A(51)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19년 7월 강원 삼척시 덕산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B(20)씨와 C(19)씨가 이안류(해류가 바닷쪽으로 빠져 나가는 현상)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와 C씨는 같은 대학 선후배 사이로 MT(친목 보임) 차 덕산해수욕장을 찾았다..
사고 당시 해수욕장엔 안전 부표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인명 구조를 위한 구명보트와 수상 오토바이가 해변 주차장 등에 세워져 있는 등 수상 사고에 대한 대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또 규정상 안전요원 4명이 있어야 할 해수욕장엔 사고 당일 2명만 근무했고, 이들마저 근무시간임에도 B씨 등이 사고가 날 무렵 이미 해수욕장에서 철수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고, 합의를 시도한 적도 없다”면서 “유족들은 현재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유족들은 삼척시와 덕산해수욕장운영협의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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