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찌꺼기도 쓸 데가 있어요..이제 재활용 수거함에 버리세요"

세종=안재용 기자 2022. 1. 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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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커피전문점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도 분리수거 대상 품목에 포함된다.

비료와 바이오연료 등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것을 막아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함이다.

커피찌꺼기는 비료와 바이오연료 등으로 활용가능하나 현재는 종량제 봉투에 일반 쓰레기와 함께 배출돼 재활용이 어려웠다.

또 정부는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폐콘크리트와 폐목재 등에 대한 재활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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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벤처창업 페스티벌에서 용인외대부속고등학교 학생들이 커피찌거기를 이용해 CD프린터로 제작한 친환경 화분을 살펴보고 있다. (청와대) 2017.11.30/뉴스1

앞으로는 커피전문점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도 분리수거 대상 품목에 포함된다. 비료와 바이오연료 등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것을 막아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함이다. 정부는 또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재활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열린 제215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생활폐기물 처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커피전문점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를 분리수거 대상품목으로 지정하고 순환자원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커피전문점은 앞으로 커피찌꺼기를 일반쓰레기와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또 순환자원으로 인정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체가 아닌 사업자도 커피찌꺼기를 회수해 재활용할 수 있다.

커피찌꺼기는 비료와 바이오연료 등으로 활용가능하나 현재는 종량제 봉투에 일반 쓰레기와 함께 배출돼 재활용이 어려웠다. 각 커피전문점이 개별적으로 냉장고 탈취제 등 용도로 나눠주는 경우는 있었으나 사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정부는 적극행정을 적용해 해당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추후 '순환자원 인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폐콘크리트와 폐목재 등에 대한 재활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IoT(사물인터넷) 기술 활용 재활용품 수거함 설치, EPR제도(포장재 생산기업에 회수의무 부여) 정비, 재활용률 통계체계 개선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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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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