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쿵쿵' 층간소음에 위층 이웃과 말다툼, 폭행한 30대 벌금형

노경민 기자 2022. 1. 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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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과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심우승)은 상해 혐의로 3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먼저 A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이에 격분한 A씨가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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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과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심우승)은 상해 혐의로 3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 해운대구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20년 8월31일 밤 위층 이웃집에서 나는 층간소음 문제로 B씨(40대·남)와 시비가 붙었다.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먼저 A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이에 격분한 A씨가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재판에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고 당시 피해자의 사진, 상해진단서 등을 고려하면 상해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격 의사가 포함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피해자와의 싸움으로 인해 더 중한 피해를 입은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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