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시비' 이규한, 증거 불출분으로 무혐의 처분

김지혜 2022. 1. 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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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시비에 휘말렸던 배우 이규한(42)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를 받은 이규한에 대해 전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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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폭행 시비에 휘말렸던 배우 이규한(42)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를 받은 이규한에 대해 전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규한은 2020년 8월 서울 강남 모처에서 한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경찰은 지난해 11월 2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당시 이규한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당시 이규한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제 목숨을 걸고 폭행·폭언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 일로 인해 공황장애가 심해져서 일일이 대응을 못하고 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루빨리 무혐의 처분을 받고, 또 건강해진 뒤 그동안에 있던 모든 일을 알리겠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이규한은 지난 1998년 MBC '사랑과 성공'으로 데뷔했다. 이후 MBC '내 이름은 김삼순'으로 얼굴을 알렸으며 '우아한 가(家)' '왕이 된 남자' '부잣집 아들' '막돼먹은 영애씨' 등에 출연했다.

ebad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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