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완공 무기 연기.. 법원 "성남의뜰, 송전선 지중화하라"

조철오 기자 2022. 1. 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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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송전선 문제 해결해야 전체 준공 가능하다"는 입장
대장지구 전체 준공 안 될 시 성남의뜰 법인 해산 어려워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이 북측 송전선 지중화 계획을 이전할 수 없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진행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앞서 성남시는 대장동 사업 준공 직전인 지난해 말 “송전선 지중화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대장지구 전체 준공 일을 늦춰야 한다”고 밝히며 허가를 미뤘다.

법원이 이날 성남시 손을 들어줌에 따라 대장동 개발사업은 전체 완공 예정일자도 함께 무기한 연기됐다. 성남의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등이 출자해 만든 특수목적법인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이 전체 완공 직후 해산을 할 예정이었으나 법원의 이날 판결로 법인 해산도 미뤄질 전망이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양순주)는 27일 성남의뜰이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이행조치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업자(원고)가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 애초 약속을 불이행하거나 변경하면서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사정을 통보하지 않은 채 개발을 추진한다면 개발의 전제가 됐던 환경영향평가가 무력화되는 것”이라며 “협의내용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보호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와 피고가 참가인(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한 대로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조치보호 명령이 발령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성남의뜰은 지난 2018년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환경청)에 제출했고 평가를 통과했다. 그러나 성남의뜰은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북측 송전탑을 지중화하지 않다. 이에 환경청은 지난 2020년 2월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계획을 세우라고 요구, 이에 성남시는 성남의뜰에 이 같은 이행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성남의뜰은 이행명령을 따를 수 없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월 수원지법에 이행조치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대장동 개발사업은 전체완공을 석 달 앞둔 지난해 9월 특혜와 로비 의혹 등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성남의뜰의 실질적 운영사인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가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는 식으로 밝힌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이후 성남시는 “송전선 지중화 문제, 수사기관의 수사 등 여러 이유로 대장지구의 예정된 전체 준공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준공 예정일이 당초 지난해 12월 31일에서 오는 3월 31일로 3개월 늦춰진 상태다. 성남시는 대장지구에 대해 송전선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부분 준공을 검토하고 있다. 이럴 경우 성남의뜰은 법인 해산을 할 수 없게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준공 승인이 나면 성남의뜰은 개발이익금 추가 배당 등을 마무리하고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며 “이럴 경우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가 요원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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