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성희롱·폭언 등 이사장 갑질 의혹 제기됐던 새마을금고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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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갑질 의혹이 제기된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가 노동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이사장 갑질 의혹이 인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노동청 관계자는 "전 이사장 A씨가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과태료 500만 원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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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갑질 의혹이 제기된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가 노동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이사장 갑질 의혹이 인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노동청 관계자는 "전 이사장 A씨가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과태료 500만 원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A씨는 직원들에게 다리가 예쁘다며 치마를 입으라고 강요하고 신체 부위를 대화 소재로 삼거나 몸을 밀착하는 등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청은 또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새마을금고 측에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등 개선 방안도 안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는 회의 시간, 업무 시간에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불필요한 폭언을 했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노동청 관계자는 "실제로 A 전 이사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A씨에 대한 징계는 이뤄졌기 때문에 금고 측에 유사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을 지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고 측은 A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아울러 직원 성희롱, 직장 내 갑질에 동참한 것으로 조사된 전무 한 명도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한편 A씨와 전무의 성희롱,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호소한 직원은 4명쯤이다.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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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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