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선관위, 경로당 등에 자서전 뿌린 군수 후보 예정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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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경로당 등에 자서전을 무상으로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군수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를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7일부터 경로당과 마을회관 76곳에 자신의 자서전 150여권(190만원 상당)을 무상으로 배부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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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경로당 등에 자서전을 무상으로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군수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를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7일부터 경로당과 마을회관 76곳에 자신의 자서전 150여권(190만원 상당)을 무상으로 배부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후보자와 배우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 활동에 주력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wowc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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