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전 직원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

이상학 2022. 1. 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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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은 각종 사이버 위험으로 기관이 제3자에 대해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돼 입는 재정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보장항목은 개인정보, 정보통신보안, 미디어 배상책임, 사이버 갈취, 데이터 자산 손실, 사고 대응 비용, 지방자치세 특별약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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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5억원 보장..교육·관련 시스템 강화 방침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춘천시청 [춘천시 제공]

최근 전국적으로 고의나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다.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은 각종 사이버 위험으로 기관이 제3자에 대해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돼 입는 재정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피보험자는 춘천시 소속 전 직원이며,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보험료는 1천800만 원으로, 보장 한도는 최대 15억 원이다.

보장항목은 개인정보, 정보통신보안, 미디어 배상책임, 사이버 갈취, 데이터 자산 손실, 사고 대응 비용, 지방자치세 특별약관이다.

배상 절차는 사고 발견 이후 법원 판결을 거쳐 손해배상금, 과징금, 과태료 등의 지급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27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앞으로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관련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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