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모다 샴푸 원료 사용금지에..'소비자 보호 우선 vs 신기술 좌절'

배지윤 기자 2022. 1. 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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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모다 "형평성 어긋나는 식약처 판단 미뤄달라"
"소비자 보호 우선이지만, 혁신 기술 좌절될라" 반응도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가 27일 열린 줌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이른바 '감기만 하면 저절로 염색이 되는'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성분이 독성을 함유하고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업계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유전독성·피부 감작성 등의 우려로 샴푸 원료 사용 금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는게 식약처의 설명이지만, 일각에선 이번 규제로 산업계 신기술 연구개발이 자칫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다모다 "식약처 처분 미뤄달라…형평성 어긋난 처사" 27일 업계에 따르면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원료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HB)를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겠다는 식약처 행정처분에 모다모다와 카이스트 측은 정면 반박에 나섰다. 모다모다 샴푸는 카이스트 연구진과 공동개발한 제품이다.

이날 모다모다 샴푸를 공동 개발한 이해신 카이스트 화학과 교수 주체로 열린 온라인 간담회에서 이 교수는 "식약처가 국민 안전을 염려하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독성관련 연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식약처 판단을 미뤄달라"고 밝혔다.

식약처가 상반기 내 고시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개정일 이후 6개월 후부터 해당 성분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규제가 시행되면 모다모다 샴푸도 생산 중단이 불가피하다.

간담회에 참석한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도 "유럽에서 '유전 독성' 원료로 지정된 성분을 함유한 1000여가지 제품이 국내에서 제조·유통되고 있다"며 "식약처는 여태 규제가 없다가 (모다모다 샴푸를) 갑자기 타깃팅하다시피 규제에 들어간다"고 꼬집었다.

배 대표는 "유전 독성 성분을 함유한 시중 유통 제품을 파악하고 소비자들이 겪는 문제를 연구하는 게 순서"라며 "가장 최근에 출시된 우리 제품부터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또 "(식약처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전날 모다모다 샴푸는 매출 신기록을 달성했다"며 "식약처에서 금지한다고 했는데도 우리를 믿고 지지해주는 '100만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아닐까 싶다. 우리가 좋은 제품으로 보답할 차례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에서 혁신 기술에 대한 규제를 풀지 않으면 결국 규제에 자유로운 미국 같은 나라로 본사·공장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따뜻한 시선과 관심을 달라.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과 기술에 길을 열어준다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모다모다 샴푸(GS리테일 제공).© 뉴스1

◇'소비자 보호 우선' vs '신기술 좌절' 엇갈린 반응

식약처 처분과 모다모다 측의 반론을 두고 업계 반응은 제각각이다. 금지 성분을 허용하면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지만, 일부에선 혁신 기업을 발굴하려면 철저한 안전 검사를 통해 예외 적용을 해줘야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국내에서 샴푸 등 생활용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식약처에서 금지하는 성분은 빼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이다.

샴푸·린스 등 생활용품을 만드는 A사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제품을 살 때 성분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식약처가 사용금지 처분을 내린 성분을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B사 관계자는 다소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는 "성분 이슈는 소비자들에게 민감하기 사안인 만큼 식약처 고시를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검증 없이 성분 이슈만으로 신기술을 배제한다면 우리나라 산업계와 과학계가 발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생활용품·화장품을 판매하는 C사 관계자는 "모다모다 샴푸가 처음 출시됐을 때 소비자들이 기대 이상의 반응을 보였다"며 "식약처 금지 성분이지만 판매 중단 전 면밀한 검토를 거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의미 있는 신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려면 예외조항 신설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모다모다 측 재검토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샴푸는 식약처 행정예고 시행 이후 6개월까지만 제조를 할 수 있게 된다. 제조된 샴푸는 최대 2년 동안 판매가 가능하다.

jiyoun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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