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성한다' 주민 속여 33억원 가로챈 2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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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을 만든다며 200명 이상의 피해자들을 속인 뒤 33억원 상당을 편취한 추진위원장과 업무대행사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7일 사기 혐의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 A(57)씨와 업무대행사 대표 B(45)씨를 모두 구속기소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지역주택조합을 만든다며 피해자 222명을 기망,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약 33억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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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토지사용승낙서 확보율 23%임에도 80% 이상이라고 속여
[서산=뉴시스]김도현 기자 = 지역주택조합을 만든다며 200명 이상의 피해자들을 속인 뒤 33억원 상당을 편취한 추진위원장과 업무대행사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7일 사기 혐의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 A(57)씨와 업무대행사 대표 B(45)씨를 모두 구속기소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지역주택조합을 만든다며 피해자 222명을 기망,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약 33억원을 받은 혐의다.
당시 이들은 토지사용승낙서 확보율이 약 23%에 불과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토지사용승낙서 확보율이 80% 이상이라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주택조합이란 공동으로 용지를 매입하고 집을 짓기 위해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춘 지역 주민이 조합을 구성하는 제도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주택건설대지 80%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의 토지소유권 확보 서류 등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검찰은 ‘국민 중심 검찰 추진단’ 활동에 따라 수사과 인력 증원 및 역할 강화 조치 이후 무혐의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사건관계인들을 전면 재조사하는 등 철저한 조사 끝에 사건의 진상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서민들의 심정을 악용해 실제 대상 토지를 일부만 확보하고도 조합원 모집 과정에 허위 및 과장 광고를 통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조합원 가입 시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고 앞으로도 검찰 수사관 역량 강화를 통해 서민 다중피해 사건 등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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