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뇌물수수' 파기환송심 무죄.."증언 신빙성 없어"

정태웅 2022. 1. 27. 16: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밖에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 접대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기존 유죄판결의 근거가 됐던 최 모 씨의 증언의 신빙성 인정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진술이 증거능력은 있지만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증거에 들어맞지 않는 등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돈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증인 최 모 씨가 입장을 바꾸면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백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 씨의 증언에 검찰의 회유나 압박이 없었는지 담보돼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밖에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 접대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로써 김 전 차관의 그간 제기된 모든 혐의는 무죄 또는 면소로 판결됐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