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연금 나눠 가지려면 90일 내 혼인기간 신고해야

이희조 2022. 1. 2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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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이혼한 배우자와 국민연금을 나눠 갖는 '분할연금'을 청구할 때 앞으로는 청구일로부터 90일 안에 혼인기간을 신고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이 이 같이 개정돼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보건복지부가 분할연금 지급 절차를 정비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앞으로 분할연금 지급 청구 시에는 청구일로부터 90일 내에 혼인기간이나 연금 분할비율을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한 뒤 혼인기간이나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90일 내에 공단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면 된다.

공단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나 별도로 결정된 연금의 분할 비율을 신고할 때 그 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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