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도안 2지구 개발과정 위법처분, 대전시장 사과하라"

양영석 2022. 1. 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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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대전시장 선거에 도전하는 장동혁 전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이 도안 2-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과정에서 대전시가 법을 위반했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개발계획 재검토와 허태정 시장 사과를 촉구했다.

장 전 위원장은 27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전고법이 도안 2-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대전시와 허태정 시장은 사과 한마디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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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지구 학생들 다닐 초등학교 없어질 판..특혜규모 밝혀야"
대전 도안지구 위법성 문제 지적하는 장동혁 전 위원장 [촬영 양영석 기자]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오는 6월 대전시장 선거에 도전하는 장동혁 전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이 도안 2-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과정에서 대전시가 법을 위반했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개발계획 재검토와 허태정 시장 사과를 촉구했다.

장 전 위원장은 27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전고법이 도안 2-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대전시와 허태정 시장은 사과 한마디 없다"고 비판했다.

장 전 위원장은 특히 2-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취소가 확정되면, 이미 입주한 2-1지구 학생들을 위해 2-2지구에 설립하려던 복용초등학교 개교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복용초 위치를 2-1지구가 아닌 2-2지구로 변경한 것은 대전시 승인 아래 이뤄졌다.

장 전 위원장은 "대전시가 학교용지도 없는 사업을 서둘러 인가해, 사업자는 당시 수백억원의 학교용지 부담금을 면제받았다"며 "대전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런 무리한 행정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사업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토지 소유주 손해는 얼마나 되는지, 대전시는 초과 이익 환수를 위해 노력했는지 등을 꼭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고법은 지난 20일 농업회사법인 밴티지개발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대전시 행정처분 일부가 위법했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도안 2-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무효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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