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월평공원 민간 특례사업 취소 처분 문제 없어"

김성서 2022. 1. 27. 16: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 내 민간 특례사업을 진행하다 취소한 대전시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고법 행정1부(재판장 신동헌)는 27일 대전월평파크피에프브이 주식회사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제안수용철회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업자 측 손을 들어줬던 1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 원고 승소에서 패소로 뒤집혀

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 내 민간 특례사업을 진행하다 취소한 대전시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 내 민간 특례사업을 진행하다 취소한 대전시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고법 행정1부(재판장 신동헌)는 27일 대전월평파크피에프브이 주식회사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제안수용철회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업자 측 손을 들어줬던 1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건 처분을 비춰볼 때 원고의 신뢰가 확고하다고 볼 수 없고, 처분 당시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이 사건 처분을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 처분은 적법한 만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월평공원 갈마지구 특례 사업은 대전 서구 갈마동 월평공원 139만 1599㎡ 중 121만 9161㎡에 경관 숲, 도서관, 종합문화센터를 설립하고 나머지 비공원시설 17만 2438㎡에 2730가구 규모의 아파트 짓는 사업이다.

사업자 측은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1차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지자 층수를 낮추고 세대수를 약 절반으로 줄여 다시 사업계획서를 냈지만 시는 교통처리 대책 미해결, 생태 자연도 개선 부족, 경관 개선 대책 미흡 등을 이유로 사업을 부결시켰다.

월평파크피에프브이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thefactcc@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