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대학생 2명 익사' 안전관리 책임자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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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삼척의 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다가 대학생 2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리 책임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안전관리자 B씨와 안전요원 C씨는 각각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240시간과 금고 10개월·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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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삼척의 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다가 대학생 2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리 책임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안전관리 책임자 A(51)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에게 사과가 없었고, 합의 시도한 적도 없다. 유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씨는 2019년 7월 13일 오후 5시 40분쯤 삼척의 한 해수욕장에서 이안류(역파도)에 휩쓸려 숨진 유윤상(20)씨와 최영화(19)군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족 측 고소로 법정에 선 남씨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안전관리자 B씨와 안전요원 C씨는 각각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240시간과 금고 10개월·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삼척시와 해당 해수욕장운영협의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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