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강아지 물어 죽인 큰 개 주인에 배상 책임

이강일 2022. 1. 27. 16: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소액1단독 허용구 부장판사는 A씨 등이 자신들의 반려견을 물어 죽인 큰 개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와 그 부모, 여동생 등 4명은 2020년 6월 대구시내 한 장소에서 자신들의 반려견인 푸들을 B씨가 데리고 온 골든레트리버가 물어 바닥에 내동댕이쳐 죽게 되자 반려견 분양비용과 장례비용, 위자료 등 1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소액1단독 허용구 부장판사는 A씨 등이 자신들의 반려견을 물어 죽인 큰 개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와 그 부모, 여동생 등 4명은 2020년 6월 대구시내 한 장소에서 자신들의 반려견인 푸들을 B씨가 데리고 온 골든레트리버가 물어 바닥에 내동댕이쳐 죽게 되자 반려견 분양비용과 장례비용, 위자료 등 1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허 부장판사는 "B씨가 반려견의 목줄을 제대로 잡거나 행동을 제지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만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원고들도 반려견 전용공간이 아닌 곳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고 보호의무를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정경심 징역 4년 확정
☞ '땅 팔아 돈벼락' 인니 마을 주민들 1년만에 후회…왜?
☞ "하청업체가 임의로 한 일"…붕괴사고 현산 입건자들 혐의 부인
☞ 얼마나 야하길래?…이집트에서 난리 난 넷플릭스 아랍어 영화
☞ 갈비뼈 부러진 채 병원에 실려온 생후 2개월 아기 결국…
☞ "좀 맞자" 놀이터서 10대 4명 무차별 폭행한 20대
☞ 최규하 12·12사태 후 미 카터에 "우려 이해하나 상황안정" 서신
☞ '중국 손에 넘어갈라'…미국, 남중국해 추락 F-35 인양키로
☞ 잘려 나간 개구리 다리 18개월 만에 완벽에 가깝게 재생
☞ 연인 19층서 밀어 살해한 30대 남성…법정서 "심신미약" 주장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