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2심서 혐의 모두 인정..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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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빅뱅 출신 승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27일 승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9개(성매매, 성매매 알선, 성폭력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특수폭행교사)다.
이처럼 승리의 형기가 감소한 것은 승리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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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27일 승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9개(성매매, 성매매 알선, 성폭력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특수폭행교사)다.
이날 재판부는 승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1심에서 재판부자 징역 3년, 추징금 11억 5,690만 원을 선고한 것에 비해 절반 감형된 판결이다.
이처럼 승리의 형기가 감소한 것은 승리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승리는 1심 재판 당시 외국환 거래법위반 혐의를 제외한 8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승리는 지난해 8월 1심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현재 5개월 정도 복역한 승리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1년 1개월 정도 복역한 뒤 석방될 예정이다.
이덕행 기자 dukhaeng1@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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