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취소 처분 정당"..1심 뒤집어

대전CBS 김정남 기자 2022. 1. 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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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 내 아파트 건설을 포함한 민간특례사업을 진행하다 취소한 대전시 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사업자 측은 월평공원 갈마지구에 당초 2730세대의 아파트를 짓기로 추진했다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1차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이 나오자, 층수를 낮추고 세대수도 절반가량 줄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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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사 전경.

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 내 아파트 건설을 포함한 민간특례사업을 진행하다 취소한 대전시 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앞서 원심에서는 원고인 사업자 측 손을 들어줬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관련기사 21. 4. 14 CBS노컷뉴스="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취소는 잘못"…대전시 "항소"(종합)]

대전고법 제1행정부(신동헌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사업 우선제안자인 대전월평파크피에프브이주식회사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수용 철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업체 측 변경안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보완책을 찾도록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제안수용 자체를 철회할 이유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사업자의 거짓 자료를 도시계획위원회 단계에서 발견해 제안을 철회했다는 피고 측 주장이 인정된다"고 했다. 

공원을 보전할 공익이 사업자 측 피해를 보호해야 하는 사익보다 크다는 취지도 인정됐다.

월평공원 갈마지구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민간특례사업은 지난 2019년 6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사업자 측은 월평공원 갈마지구에 당초 2730세대의 아파트를 짓기로 추진했다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1차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이 나오자, 층수를 낮추고 세대수도 절반가량 줄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교통과 경관문제, 2등급지 보존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 등으로 보존 결정이 내려졌다. 시는 시의 재정을 최대한 투입해 월평공원 갈마지구를 환경공원으로 새롭게 조성할 계획을 세웠으며 사업자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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