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남의뜰, 대장동 송전탑 지중화 명령 이행해야"

최대호 기자 2022. 1. 27. 16: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남 대장동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식회사가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송전탑 지중화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성남시 손을 들었다.

환경청은 이에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내용 중 미이행 부분(지중화)에 대해 이행 조치 명령을 시에 전달하고 시는 성남의뜰에 통보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송전탑 지중화 계획 이행조치명령 취소 청구 기각
"성남시도 법 절차 밟지 않는 등 관리 제대로 안했다" 지적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성남 대장동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식회사가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송전탑 지중화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성남시 손을 들었다.

수원지법 행정2부(양순주 부장판사)는 27일 '대장동 송전탑 지중화 계획 이행조치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받기위해 애초에 약속했던 내용을 불이행 또는 변경했을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채 개발사업을 진행한다면, 개발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중화 관로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할 수 있었던 원고는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여러 협의 절차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성남시에 대해서도 "피고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하는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는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잘못을 짚었다.

재판부는 "쌍방과실로 인해 이 사건 쟁점 사항이 무력화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성남의뜰 사익 침해보다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가 더 크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성남의뜰은 앞서 2018년 5월 사업지구 북측 송전선로와 관련 지하관로 부지 등을 사전에 확보하고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환경청)에 제출해 통과했다.

하지만 같은 달 시는 '지중화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성남의뜰에 고시했고, 성남의뜰은 송전선 관련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며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협의계획 등을 환경청에 제출하지 않았다.

환경청은 이에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내용 중 미이행 부분(지중화)에 대해 이행 조치 명령을 시에 전달하고 시는 성남의뜰에 통보했다. 하지만 성남의뜰은 이를 묵과했고 이후 성남시를 상대로 이행조치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sun070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