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에 수사 기밀자료 넘긴 경찰관 징역 8년

조철오 기자 2022. 1. 27. 16:0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수사에 국민 신뢰 무너져"
은수미 성남시장 /연합뉴스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기밀자료를 건네주는 대신 시 행정에 부당 개입했다는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미경)는 27일 공무상비밀누설, 수뢰후 부정처사,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김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7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던 경찰관 김씨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은 시장 측에 수사보고서를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은 시장은 벌금 90만원을 확정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했다.

그는 대가로 은 시장의 최측근이던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모(구속 기소) 씨에게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청탁해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 측으로부터 7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김씨는 지인의 성남시 6급 팀장 보직도 요구해 인사조처를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건으로 김씨는 “성남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 특정업체를 참여시켜 주면 20억원을 주겠다”고 은 시장 비서관에게 먼저 제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판결에 따라 시장직 유지 및 박탈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며 “피고인은 어느 사건보다 엄정한 자세로 수사해야 했음에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수사 정보를 피의자 측에 제공하고, 이를 빌미로 이익을 취하려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로 은 시장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졌고, 이를 넘어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며 “수사 과정에서는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경찰관으로서 보일 수 없는 태도로 일관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여 양형에 반영했다.

또한 재판부는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 알선 대가로 합계 1억원을 수수해 그 중 7500만원을 김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성남시 6급 공무원 A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2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 밖에 김씨와 공모해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관련 뇌물공여 의사 표시 혐의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와 관련된 사건 2개를 처리했다. 사건에 관여한 업체 관계자 C씨에게 징역 2년 6월과 5300여만원 추징, D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120시간 사회봉사와 1500만원 추징, E씨에게 징역 3년 6월에 1억9000여만원 추징을 각각 선고했다.

이로써 은 시장까지 총 10명이 기소(구속 6명, 불구속 4명)된 성남시 부정비리 재판 5건 중 3건의 1심 선고가 마무리됐다.

남은 2건은 은 시장과 최측근인 박씨, A씨의 상관이던 전직 경찰관, 은 시장의 수행비서 등 4명에 대한 재판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법원은 은 시장에 대한 속행 공판을 다음 달 25일 열 예정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