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찌른 뒤 19층서 밀어 살해 30대男..'심신미약' 주장

장우진 2022. 1. 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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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 19층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김씨는 작년 11월17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의 몸을 수 차례 찌른 뒤 아파트 19층 베란다에서 밀어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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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 19층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의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2004년 8월부터 사건 당시까지 지속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전날부터 약 40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한 상태"라며 "정신감정을 신청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자수해 법률상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3월10일 다음 공판을 열고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김씨는 작년 11월17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의 몸을 수 차례 찌른 뒤 아파트 19층 베란다에서 밀어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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